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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7월 폭우피해 특별교부세 303억 확보…항구 복구사업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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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악 이명남 기자

승인 : 2025. 09. 08. 10:17

특별재난지역 3개 시군 등 피해복구 지원 총력
전남도
나주시 동강면 지역에 지난 집중호우로 비닐하우스와 벼재배지가 물에 잠겨있다. /전남도
전남도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와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해 총 303억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집중호우로 전남에선 주택 488동(반파 4동·침수 484동)과 농경지 유실·매몰(52ha), 하천 430개, 도로 116개, 수리시설 120개 등 시설피해가 발생했고 총 피해액은 약 1046억원에 달했다.

특히 나주·담양·함평 3개 시군과 광양 다압면 등 10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구례·화순 등 5개 시군이 우심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전남 전역에서 피해가 속출했다.

이런 가운데 전남도는 최근 확정한 총 피해복구비 2804억원에서 지방비 부담액 992억원 중 303억원(도 134·시군 169)을 특별교부세로 확보함에 따라 어려운 재정 여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도민의 빠른 일상 회복과 재해 예방시설 보강, 지역경제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성과"이며 "앞으로도 재난예방 인프라를 보강하고 항구 복구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명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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