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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안전시설 설치와 환경개선을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어린이,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65세 이상 노인 단독세대,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북한이탈주민 등이 포함된다.
지원 범위는 △소방·가스·전기 시설 안전 점검 및 개선 △가스 경보·차단기 설치 △침수 예방 및 방범창 설치 △안전장비 및 용품 제공 △침수 예방을 위한 물막이판 및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확보 시설 등이다.
김 부의장은 "재난과 안전사고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의왕시 안전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