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김태흥 의왕시의원 발의 ‘취약계층 안전환경 지원 조례안’ 특위 통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911010006445

글자크기

닫기

의왕 엄명수 기자

승인 : 2025. 09. 11. 17:31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안전취약계층 보호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의왕시의회 김태흥 부의장 (1)
의왕시의회 김태흥부의장. /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는 김태흥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의왕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이 제314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조례안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안전시설 설치와 환경개선을 통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원대상은 어린이,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65세 이상 노인 단독세대,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북한이탈주민 등이 포함된다.

지원 범위는 △소방·가스·전기 시설 안전 점검 및 개선 △가스 경보·차단기 설치 △침수 예방 및 방범창 설치 △안전장비 및 용품 제공 △침수 예방을 위한 물막이판 및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확보 시설 등이다.

김 부의장은 "재난과 안전사고는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의왕시 안전취약계층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엄명수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