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기준 재검토·프로그램 개발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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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시아투데이DB |
검찰이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통상적인 형사처벌이 아닌 교육을 통해 교화하는 취지로 제도를 도입했으나 예산·전문강사 부족, 교육 프로그램 부재 등 이유로 '반쪽짜리 제도'에 머물고 있다. 발달장애인 범죄자는 주로 절도, 폭행, 강제추행 등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고 있으며 매년 그 수는 줄지 않고 있다. 지난해 경찰이 집계한 전체 피의자 127만3921명 가운데 발달장애인 수는 3485명으로,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 가운데 절도로 검거된 발달장애인은 1301명으로, 전체 발달장애인 피의자의 37.3%를 차지했다.
검찰은 범죄의 의도성, 고의성이 없음에도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는 발달장애인 피의자를 주목했다. 이들에게 징역형이 아닌 교육이 재범 방지에 더욱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고, 2017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했다. 이 제도는 대전지검을 시작으로 전국 20여 개의 지방검찰청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교육을 진행할 전문강사와 예산 부족이라는 문제에 직면해 현재까지 제도가 뻗어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기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해결해야 할 과제 역시 산적해 있다.
전문가들은 검찰의 상급 기관인 법무부 차원에서 예산 확보는 물론 발달장애인 교육을 위한 국회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