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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범죄 법적 사각지대] 8년간의 시행에도… 전문강사 부족 ‘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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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아 기자

승인 : 2025. 09. 21. 17:57

전국으로 확산했지만 정착에 난항
1대1 맞춤형 교육으로 비용 부담 커
개별 운영에 표준화·매뉴얼 정비 필요
지난 2025년 8월 부산동구장애인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제공=부산동구장애인복지관
획일적인 처벌을 넘어 교화를 지향한 실험이 8년째 이어지고 있다. 발달장애인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는 2017년 대전에서 첫발을 뗀 뒤 전국 20여 개청으로 확대됐지만, 현장에 온전히 뿌리내리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다. 일선 검사들은 '형벌만으로는 교화가 어렵다'는 공감대를 가지면서도, 전문 강사 부족과 불안정한 예산 구조 속에서 '반쪽짜리' 제도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토로한다.

이 제도를 시행한 대검찰청 역시 현실이라는 거대한 벽을 마주하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우선 발달장애 피의자를 교육하기 위해선 현재 교정 당국에서 시행하는 '집합교육'이 아닌 1대1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발달장애 피의자마다 특성이 다른 것은 물론 교육의 효과를 보기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돼 전문 강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일정 자격을 갖춘 전문 강사가 턱없이 부족하고, 강사료도 시간당 7만~10만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어 현실적으로 강사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사건 하나당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 이상 소요되는 셈이다.

교육 시스템 정비와 강사 표준화도 문제다. 전국 20여개 청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각 지역마다 운영 방식이 각기 달라 동일한 매뉴얼로 운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 강사를 고용하기 위한 예산은 현재 별도 항목으로 마련돼 있지 않다. 보호관찰소에 배정된 예산을 활용해야 하는데, 대부분 집합교육을 전제로 짜여 있어 맞춤형 교육에 사용하기도 어렵다. 이에 일부 검찰청에선 지자체를 통해 일부 강사료를 지원 받는 '예산 셋방살이'를 면치 못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제도 안착을 위해 '법제화'와 '안정적 지원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은희 대검찰청 인권기획담당관은 "지금까지는 지자체 등 기관들의 예산 지원에 기대왔다"며 "이제는 제도 연착륙을 위한 기반이 탄탄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단순 '봐주기'가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손이 많이 가는 처분이다. 발달장애 등급과 교육 가능 수준을 재확인하고, 지역 센터와 협의해 1대1 맞춤형 프로그램을 설계·연계해야 한다"며 "피의자 역시 수차례 교육을 꾸준히 이수하고 과제를 수행해야 하며, 이행 여부는 보호관찰소가 점검한다. 불성실할 경우 기소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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