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강사·지자체 협조 뒷받침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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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룡 중부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교수는 대검찰청이 추진한 '발달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한 조건부 기소유예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연구 용역 책임자를 맡았다. 김 교수는 "해외 사례를 보면 발달장애인 피의자에게 특화된 교육·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했을 때 재범률이 크게 낮았다"며 "무엇이 범죄인지 반복적·체계적으로 교육하면 스스로 인식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성범죄 중심에서 절도·횡령 등 재산범죄까지 교육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교수는 "이런 교육은 한두 번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전문 강사를 통한 반복 교육이 필요하다. 지자체의 원활한 협조도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인적·물적 여건이 부족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김 교수는 또 장기적으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나 평생교육기관에 위탁하고, 법무부·보건복지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 용역에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한 윤시내 부산동구장애인복지관 사무국장은 현장에서 교육을 총괄하며 변화를 실감했다. 윤 국장은 "과거에는 사회복지사가 잔소리하듯 '이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 수준에 그쳐 변화를 이끌기 어려웠고, 결국 다시 범죄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전문적인 커리큘럼을 통해 연간 20~25명을 지원한 결과, 개입 종료 후 6개월 이내 재발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고 했다.
윤 국장은 교육을 통해 피의자들이 복지관과 연결되고, 교육 이수 후에도 복지관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며 지역사회에서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점을 이 제도의 장점으로 꼽았다. 윤 국장은 "주변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많아지면 행동이 바뀌고, 범죄 발생 전에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 국장은 "부산의 경우 시비 지원이 있었기에 제도 운용이 가능했다. 안정적 예산이 없었다면 강사들도 '좋은 뜻'만으로 참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예산 뒷받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미옥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발달장애인은 사각지대에 있고, 발달장애인 피의자는 더 어두운 사각지대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시도가 사회적 지원 체계 마련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