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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범죄 법적 사각지대] 예산 없어 제자리걸음… 법무부 “필요성 충분히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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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훈 기자 | 박서아 기자

승인 : 2025. 09. 21. 17:59

관련 항목조차 없어 현장 부담
"당국과 협의해 편성되도록 노력"
법무부
/법무부
발달장애인 대상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예산'이다. 발달장애인을 교육하는 전문강사 고용은 물론 교육 프로그램·매뉴얼 개발 등 모두 비용과 연관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검찰의 상급 기관인 법무부는 해당 제도와 관련해 별도의 예산 항목을 가지고 있지 않아, 법무부 차원에서의 예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이 수년째 이어져 오고 있지만, 발달장애인의 재범을 줄이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법무부의 움직임은 더딘 상황이다.

법무부가 예산 확보에 소홀히 하는 사이 일선 현장에선 자체 예산을 쥐어 짜거나 지자체, 장애인 단체들과 협약을 맺어 부족한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일례로 부산지검은 부산시장애인복지관협회, 부산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상 발달장애인에 대한 1대1 맞춤 교육과 지원을 의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발달장애인 대상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발달장애인 특성상 전문강사를 통한 1대 1 교육이 필요하므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재정 당국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민훈 기자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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