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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0억 부당이득 혐의’ 방시혁, 22일 두 번째 경찰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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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준 기자

승인 : 2025. 09. 22. 13:20

15일 공개소환 이어 두번째 조사
투자자들 인식·피해 여부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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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하이브 의장. /연합뉴스
경찰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22일 다시 소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 방 의장을 마포청사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지난 15일 공개 출석에 이어 두 번째다.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기존 하이브 투자자들에게 IPO(기업공개)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의 특수목적법인에 지분을 팔도록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투자자들은 방 의장의 말을 믿고 보유 지분을 팔았으나 하이브는 이미 IPO 사전 절차를 밟고 있었다는 의혹이다.

해당 사모펀드 측은 IPO 절차가 진행된 후 보유 주식을 매각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방 의장이 매각 차익의 30% 등 190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어겨 50억원 이상의 이익을 거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경찰 조사에서 방 의장은 IPO 사전절차 진행과 사모펀드와의 계약이 투자자들 몰래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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