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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평균 근로시간은 연 1865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7위이며 평균 근로시간은 최근 10년간 2075시간에서 1865시간으로 감소했다. 한국과 OECD의 평균 근로시간 차이는 최근 10년간 큰폭으로 감소했으며 평균 근로시간 차이는 287시간에서 129시간으로 감소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주40시간 이하 비중은 300인 미만은 73.9%, 300인 이상은 72.9%, 주52시간 초과비중은 300인 미만 6.0, 300인 이상 4.6%로 나타났다. 주52시간 초과 근로자 비중은 종사자 규모가 작을수록 증가했는데 1~4인 8.4%, 5~29인 5.6%, 30~299인 5.2%, 300인 이상 4.6%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주40시간 이하 근로비중이 최근 10년간 크게 증가했으며 주52시간 초과 근로 비중 감소폭은 중소기업이 크게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주40시간 이하 근로비중은 29세 이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소기업의 주52시간 초과 근로자 비중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했다. 중소기업의 주40시간 이하 비중 증가폭은 연령이 낮을수록 크게 나타났으며 중소기업의 주52시간 초과 비중 감소폭은 연령이 높을수록 크게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중소벤처기업의 유연근무를 위해 주52시간제의 틀내에서 노사 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1주 상한 근로시간, 연속 휴식 규정 도입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전문직 근무자 중 일정소득 이상자에 대해 노사가 합의, 근로자 동의, 최소 휴식시간 보장 전제로 근로시간 규정 적용을 제외하는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여기에 중소기업 재직자 대상의 생성형 인공지능(AI) 교육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현장맞춤형 AI 실무교육·현장 프로젝트를 병행해야 한다. 중소기업 AI 도입컨설팅, 전략수립, AI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AI 실증환경 지원, AI 기술성공모델 발굴을 확산해야 한다.
주52시간 제도 개선을 위해 벤처기업은 근로시간 예외규정을 도입해야 한다. 업무특성·계절 변동에 따른 집중 근로와 연장 근로 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 분기·연 단위로 확대해야 한다. R&D 전문인력 등 근로시간 예외규정을 신설하고 초과근로 보상, 건강권 보호를 전제로 성과 중심 인재 활용을 극대화 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장기휴가지원사업을 신설해야 한다. 일한 시간에 따른 합리적 급여 지급문화를 조성하고 주4.5일제의 효율적 도입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생산성 향상·성과공유촉진위원회(가칭)을 설치하고 근로자 대표제의 제도화를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