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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마을버스 환승제 일방 탈퇴 불가…강행시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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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5. 09. 23. 11:34

"마을버스 환승탈퇴, 법상 불가능"
"협의 이어갈 것…시민 피해 전가 막아야"
서울특별시청 전경13
서울시청 /정재훈 기자 hoon79
서울시는 23일 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 주장하는 '통합환승제 일방 탈퇴'와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사전 협의와 요금 변경 수리 등 조건 없이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탈퇴를 강행할 경우 사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환승제 탈퇴는 법적으로 교통 운임(요금) 변경·조정에 해당한다"며 "여객자동차법 제8조(운임·요금의 신고 등)에 따라 시에 변경 요금 신고 및 수리를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시의 사전 협의와 수리 없이 마을버스조합의 일방적인 환승제 탈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마을버스조합은 전날 대중교통 환승 할인에 따른 재정 지원 확대 요구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시 환승 제도에서 공식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지난 2004년 도입된 수도권 통합환승제도는 지하철·시내버스·마을버스를 자유롭게 환승할 수 있도록 해 시민 이동 편의를 개선한 정책이다. 마을버스가 환승제에서 이탈할 경우 시민들은 환승 시 추가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시는 마을버스를 운행할 수록 환승 할인 탓에 막대한 손실을 입는다는 조합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시에 따르면 마을버스 재정지원은 지난 2019년 192억원에서 올해 412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으나, 노선별 운행 횟수는 24% 줄었다. 낮은 운행률과 배차 준수율로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시는 서비스 정상화를 전제로 마을버스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나, 마을버스 조합이 환승제 탈퇴 강행 시 여객자동차법상 여객의 원활한 운송을 저해하는 행위로 보고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여장권 시 교통실장은 "마을버스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교통수단이며, 서비스 개선 없이 재정지원만 요구하는 것은 시민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라며 "시는 마을버스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협의를 이어갈 것이나, 탈퇴를 강행할 경우 법적 조치 및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해 모든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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