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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사, 빗썸 코인대여 서비스 ‘자율규제 위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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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희 기자

승인 : 2025. 09. 2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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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CI./제공=빗썸
국내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게 자율규제 위반을 경고했다.

23일 닥사는 공지를 통해 빗썸이 지난 9월 5일부터 현재까지 '코인대여(렌딩플러스)' 서비스와 관련해 위반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닥사에 따르면 빗썸은 '가상자산사업자 신용공여 업무 가이드라인' 중 대여 서비스 범위 및 대여 한도에 관한 사항을 위반했다.

아울러 가이드라인에 따른 이행을 권고했다. 닥사는 빗썸이 이를 조속히 시정하지 않는 경우 추가 논의를 통해 제재 내용이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닥사측은 "향후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율규제안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닥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문구도 게시했다. 해당 내용은 "빗썸의 코인대여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닥사가 함께 마련한 '가상자산사업자 신용공여 업무 가이드라인' 상의 이용자 보호 기준을 위반하므로 해당 서비스 이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적혀있다.
김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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