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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보이스피싱 대응 대책 마련…금융사 ‘무과실 배상책임제’ 도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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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5. 09. 2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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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대책 TF'(태스크포스) 발대식 및 당정협의를 마친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
당정은 25일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대응 체계 구축과 금융회사의 '무과실 배상책임제' 도입 등을 포함한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의원회관에서 '보이스피싱 대책 TF'(태스크포스) 발대식 및 당정협의를 가졌다. TF간사를 맡은 조인철 의원은 당정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 피싱 피해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자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당정은 구체적으로 △통합 대응체계 구축 △금융사의 무과실 배상 책임제 도입 △사기죄 법정형 상향 △범죄 수익 몰수 추징 규정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놨다.

조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통합신고 대응 센터를 확대 개편해 '범정부 통합 대응단'을 설치하고 금융·통신 수사 분야 간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스팸 문자와 악성 앱 설치를 사전에 막고자 세 번에 걸쳐 이를 걸러내는 '삼중 방어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조 의원은 "금융회사의 범죄 예방 및 대응력 강화를 위한 전담인력과 물적 설비를 의무화하는 한편 보이스피싱 의심 정보를 공유·활용할 수 있는 AI(인공지능) 플랫폼 구축 등 선제적으로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같은 서민 다중 사기범죄에 대해 무거운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이 가해질 수 있도록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ㅅ민 다중 피해 범죄의 수익에 대한 몰수 추징 규정을 강행하는데 상호 공감했다"고 했다.

조 의원은 "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당정 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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