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뢰 얻지 못한 점에 책임감"
|
노 대행은 지난 24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제헌헌법 제정 이래 78년간 국민과 함께해온 검찰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는 수사권 남용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국민으로부터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한 점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엄중히 받아들인다"고 자세를 낮췄다.
이어 "검찰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께서 불안해하지 않는 균형 잡힌 사법절차 시스템이 설계되고, 위헌성 논란이 없는 성공적인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노 대행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전담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기소 전담 기관인 공소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 대행은 "검찰은 직접 수사와 공소제기뿐 아니라 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 통제, 형 집행, 피해자 지원, 범죄수익 환수, 국제사법 공조 등 법질서를 확립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제헌헌법이 명시한 '검찰'이라는 용어에는 이와 같이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경찰 수사를 비롯한 법 집행을 두루 살피라는 뜻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소청'이라는 명칭은 위와 같은 본연의 기능을 담아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국민을 위한 법질서 확립의 중추적 기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검찰 수사 기능의 이관이 또 다른 권력기관의 수사 권한 비대화로 이어지고, 전문적이고 고도화된 범죄에 대응해 온 검찰의 수사 역량이 사장된다면 국민들이 원하는 올바른 검찰 개혁의 모습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행의 입장문은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신설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발표됐다. 개정안은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며,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어 사실상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