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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행안위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단독 처리…검찰청 폐지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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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5. 09. 22. 13:44

野 반발 퇴장 속 표결 강행…'기재부 예산 분리·과기부총리 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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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연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이 이날 처리한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검찰청은 폐지되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각각 수사와 기소 기능을 맡게 된다.

경제 부처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안도 포함됐다. 기획재정부의 명칭은 2008년 2월 이전의 '재정경제부'로 환원되고,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재정경제부로 넘기고, 금융감독 기능만 수행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된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여성가족부 명칭 변경 및 개편 △과학기술부총리 부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처리에 강력히 반대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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