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캠페인에는 새마을휴게소 김봉배 소장, 청도군 농협은행 박용규 군지부장, 청도군 박숙진 재무과장,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여해 귀성객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와 혜택을 알리고, 다양한 홍보 물품을 배부했다.
농협 청도군지부에서는 쌀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비 촉진을 위해 '백설기'를 배부해 귀성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10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기부액의 30% 상당의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청도군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난달부터 오는 11월 5일까지 3개월간 10만 원 초과분의 세액공제율이 기존 16.5%에서 33%로 상향 적용된다. 이를 통해 피해지역의 조속한 생활 안정과 기부자에게도 한층 강화된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김하수 군수는 "이번 추석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을 통해 수해 피해복구와 지역경제 회복에 큰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군민과 전국 각지의 많은 분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기부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