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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은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문화비, 물가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되는 임금이다.
29일 광양시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생활임금심의위원회는 최저임금 상승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시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2026년 광양시 생활임금을 최종 확정했다.
2026년 생활임금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대상은 △광양시 소속 기간제 근로자 △시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민간위탁 근로자로 적용 대상자는 시급 1만 1020원을 받게 되며, 월급여(209시간 기준)는 230만 3180원으로, 최저임금 대비 14만 6300원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