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 개정 통해 추진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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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 대상은 군산시에 90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으면서 지역 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아동으로, 매월 내국인 아동 기본 보육료 단가의 50%를 지원한다.
지원을 바라는 영유아는 재원 어린이집에 보육료 지원 신청서와 외국인 등록증을 제출하고 국민행복카드 또는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결제하면 10월부터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외국인 아동의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지원을 위한 것이며, 2024년 11월 군산시의회 서동완 의원의 '군산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돼 추진이 가능해졌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사업을 통해 외국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아이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