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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추석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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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박윤근 기자

승인 : 2025. 09. 29. 11:04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온누리상품권 30% 환급(1인당 최대 2만원)
농축산물(북부·익산·서동시장), 수산물(북부·익산·남부·구시장) 대상
익산시청 전경
익산시청 전경
전북 익산시가 전통시장에서 온누리 상품권 환급 이벤트를 진행한다.

익산시는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5일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지원하는 '추석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과 수산물을 구입하면 구매금액의 30%,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농축산물은 북부시장·익산장·서동시장, 수산물은 북부시장·익산장·남부시장·구시장 내 지정 점포에서만 적용된다. 구매 금액별 환급액은 △3만 4000원~6만 7000원 미만 시 1만원 △6만 7000원 이상 시 2만 원이다.

환급 방법은 당일분 영수증을 시장에 마련된 환급 부스에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시하면 된다. 현장에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시장별 환급 부스는 △북부시장·익산장 '서울떡집' △ 남부시장·구시장 '남부시장 광장' △서동시장 '어나더탑 커피숍' 인근에 설치된다.

한편 시는 이번 행사가 상인과 시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 경제 회복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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