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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추석 임실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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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박윤근 기자

승인 : 2025. 09. 29. 11:12

10월 1일부터 5일까지 국내산 농축산물 당일 구입 시 최대 2만원 환급
임실군청 전경 박윤근 기자
임실군청 전경 박윤근 기자
전북 임실군이 추석을 맞아 국내산 농축산물 구매 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행사 기간 내, 1인 2만원 한도) 주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해 추진하며, 10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임실 전통시장 내 국내산 농축산물을 판매하는 12개 점포(관촌상회, 문화고기집, 수산정육점, 신선고기마트, 신풍청과, 우리봄이네, 임실야채, 잡곡미곡상회, 중앙정육점, 초원정육점, 한가네정육점, 해남상회)에서 진행된다.

행사 기간 농축산물을 최소 3만4000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할 경우 최대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환급 방법은 구매 당일 발행된 영수증을 지참해 임실시장 상인회 사무실에 제시하면 되며, 오전 9시부터 17시까지 운영된다. 본인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후 환급되기 때문에 신분증 지참이 필수이다.

심민 군수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군민들의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우리 농축산물 소비 촉진으로 전통시장이 활기를 찾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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