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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 하수도 요금 9.5%씩 오른다…4인가구 월 19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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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5. 09. 29. 11:48

2026~2030년 연평균 9.5%↑…㎡당 연평균 84.4원↑
다자녀 가구 감면 확대…2자녀 가구도 30% 감면 혜택
서울특별시청 전경9
서울시청 /정재훈 기자
내년부터 서울 하수도 사용료가 2030년까지 5년간 연평균 9.5%(㎥당 84.4원)씩 오른다.

서울시는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공포돼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요금 인상은 노후 하수관로와 물재생센터 개선을 위한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시에 따르면 서울 하수관로 총연장은 1만866㎞다. 이 중 30년 이상 노후 관로가 전체의 55.5%인 6029㎞에 달하고, 4개 물재생센터의 평균 노후도는 86.7% 수준이다. 하수관로 파손·지반 침하·악취 발생 등 시민생활 불편과 안전저해 요인이 증가함에 따라, 관로 정비 및 처리시설 현대화 등 투자 재원 확보가 시급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조례 시행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9.5%씩, ㎡당 연평균 84.4원이 인상된다.

업종별로 보면, 가정용의 연평균 인상액은 ㎡당 72.0원, 5년간 총 360원이 오른다. 내년도 가구별 하수도요금은 1인 가구의 경우 월 6㎡ 사용 기준 월 2400원에서 2880원으로 480원 오른다. 4인가구는 월 24㎡ 사용 기준 월 9600원에서 1만1520원으로 1920원 증가한다. 시 관계자는 "가정용의 경우 대부분(98.6%)이 최저 단계의 요금을 내고 있어 누진세 효과가 미미한 점을 고려해 누진세를 폐지하고 단일요금제로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일반용의 연평균 인상액은 ㎡당 117.6원, 5년간 588원이 인상된다. 일반용은 기존 누진세를 폐지할 경우 영세 자영업자 등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음을 감안해 6단계 구조를 4단계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조정했다.

다자녀 가구 감면 혜택은 대폭 확대했다. 현행 3자녀 이상 가구 30% 감면을 2자녀 이상 가구 30% 감면으로 확대해 내년 3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이에 따라 약 32만1125가국의 2자녀 가구가 가구당 평균 월 4522원, 연 5만4256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감면 신청 방법 등은 내년 1월 중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정성국 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한강 수질 개선을 위해 안정적 재원 확보가 절실해 부득이하게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하게 된 점에 대해 시민 여러분의 깊은 양해를 구한다"며 "시민부담 완화를 위한 시의회의 깊이 있는 고민으로 다자녀 가구의 혜탹이 확대돼 양육 부담을 덜고 저출생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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