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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당정, 배임죄 폐지 기본 방향으로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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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5. 09. 30. 08:47

발언하는 김병기 원내대표<YONHAP NO-2111>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협의에서 "배임죄 개선은 재계의 오랜 숙원이자 수십 년간 요구한 핵심 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경제를 위한 계획"이라며 "군부 독재 유산인 형사처벌 만능주의에서 벗어나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억울한 국민을 보호하는 일"이라며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하며 일자리를 늘리는 민생 개혁의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과도한 경제 형벌은 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옥죄면서 경제 활력을 꺾어왔다"며 "대표적인 사례가 배임죄"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배임죄는 기업인의 정상적 경영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줬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요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 입법 등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제 형벌과 인사체계 합리화를 함께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을 만들겠다"라고 약속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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