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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형법상 배임죄 폐지 추진…대체 입법 마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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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5. 09. 30. 10:08

경제형벌 민사책임 당정-03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고 이에 따른 대체 입법안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한 목소리로 '경제형벌 합리화'를 강조하며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도한 형사처벌 규제를 손질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이날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배임죄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지속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병기 원내대표도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당정은 과도한 형벌 규제가 기업의 창의적 혁신을 저해하고 투자 결정을 방해해 민생경제 활력을 지나치게 없애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함께 공유했다"라며 "형벌 만능주의 규제를 합리적으로 줄이고 민사 책임강화를 통해서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체계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해 110개의 우선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권 의원은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나 주의 의무를 다한 사업자에 대한 보호"라며 "이러한 사업자들이 형벌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제재의 필요성이 있더라고 그 수단은 반드시 형벌일 필요가 없는 경우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줄이거나 피해자 구제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손해배상으로 전환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타 법률과 비교해 형벌이 유독 과도한 경우 형량을 완화하거나 폐지하겠다"며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증거개시 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 제도의 확대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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