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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그동안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켜왔던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는 기본방향을 밝힌 점에서 기업활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미숙한 행정처리나 경미한 위반으로 형사처벌 위험에 처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이 마련돼 민생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는 "특히 중기익스프레스 핫라인,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를 위한 중소기업 소통간담회 등을 통해 건의한 과제가 반영되는 등 당·정이 경제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속도감 있게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굴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계가 제안하는 경제형벌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와 실질적인 법 개정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한 "중소기업계도 불필요한 형사처벌의 위협에서 벗어나 본연의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신규 투자와 고용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