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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교육과 홍보 등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대하는 등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대상 장애인과 장애인 보조견의 범위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 보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그림문자 픽토그램(pictogram) 보급과 홍보영상과 홍보간행물의 제작·배포 등 지원사업 내용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해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최병근 의원은 "장애인 보조견은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장애인의 안전과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꼭 필요한 동반자"라며 "이번 조례안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이 더욱 확대되고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2일 제3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