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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檢, 되지도 않는 것 기소”… 항소제도 개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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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5. 09. 30. 17:57

"무죄면 항소… 국민에 고통" 비판
정성호 법무부 장관 "개정 필요"
檢폐지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 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 받고 나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 주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며 항소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형사소송법 남용을) 왜 방치하느냐. 국가가 국민들에게 왜 이렇게 잔인하냐"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던 발언을 거론하며 제도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한참 돈 들이고 생고생해서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이) 또 상고해 대법원까지 가 돈이 엄청나게 들어 무죄는 났는데 집안이 망한다. 이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 말 아니냐"며 "지금도 그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정 장관은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명백하게 법리 관계를 다투는 것 외에는 항소를 못 하게 하는 식으로 형소법을 개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 "특히 행정망 공백을 악용한 해킹이나 피싱 등 범죄가 우려된다. 예방을 위해 총력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이번 화재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 안전과 보안과 관련한 미비 사항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주기 바란다"며 "점검의 필요성이 있다, 또는 중요한 시스템이다 싶은 건 전부 점검해 다음 국무회의 때까지 보고해 달라. 국무회의 때 점검하겠다"고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청은 내년 10월 설립 78년 만에 사라진다.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 기소는 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각각 맡는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2일부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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