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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대상 축소해 기업자율 보장… 경제계 ‘환영’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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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5. 09. 30. 18:01

당정,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발표
그간 정상적 경영활동 위축 등 논란
경제계 "불필요한 처벌 위협 벗어나"
일부선 "섣부른 폐지 방만경영 우려"
당정이 제정된 지 70년이 넘은 배임죄 폐지에 본격 착수한다. 배임죄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대신 정부는 중요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대체입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배임죄 폐지 등을 담은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형벌 규정의 합리화를 주문한 후 '경제형벌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꾸린지 두 달 만이다.

1953년 제정된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가한 경우'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마저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꾸준히 나왔다.

TF가 출범 후 1심 선고 판례 약 3300건을 분석한 결과, 배임죄가 기업 임직원뿐 아니라 교회·학교·종중·비법인사단 대표, 입주자대표회의 심지어 계주나 부동산 매도인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돼 왔음을 확인했다. 또한 기업과 무관한 민생 분야나 사업기회 유용, 가상자산 범죄 등 신종 경제범죄에도 배임죄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당정은 기업의 자율성·예측가능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중요범죄에 대한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한다.

핵심은 배임죄 자체를 폐지하고, 요건을 구체화한 별도 법률을 제정해 적용 대상을 축소하는 것이다.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최대한 신속히 대체입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논란도 예상된다. 배임죄가 폐지될 경우 기업 경영진의 방만한 의사결정이나 사적 이익 추구에 대한 제재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배임죄 폐지는 입법 논의도 사실상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대체입법을 제안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며 "배임죄는 기업범죄를 방지하고 경제정의 지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섣부른 배임죄 폐지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제계에서는 그간 불확실한 법 적용으로 인해 기업 경영이 과도하게 위축돼 왔다는 점에서 환영 분위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배임죄가 그동안 요건이 추상적이고, 적용 범위가 넓어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 왔다"며 "중소기업계도 불필요한 형사처벌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만큼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신규 투자와 고용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최저임금법 위반 시 사업주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던 양벌규정은 상당한 주의·감독 의무를 다한 경우 면책할 수 있도록 손질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일상에서 직면할 수 있는 경미한 위반 행위는 형벌 대신 과태료로 전환된다. 자동차관리법상 경미한 차량 튜닝 미승인, 공중위생관리법상 상호명 변경 미신고, 근로기준법상 단순 명시사항 누락 등이 대표적이다. 이 경우 전과자 양산을 막고 행정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페인트 제조업체가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버스업체가 인가 없이 노선을 변경하는 경우처럼 행정조치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안은 우선 시정명령 등을 내리고, 불이행 시에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절차를 바꾼다.

이 밖에도 식품위생법상 대규모 급식시설의 조리사·영양사 미고용은 최대 징역 3년에서 1년으로 낮추고, 외국환거래법상 은행의 거래 합법성 확인 의무 위반은 형벌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수준 전반을 완화하기로 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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