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 장관 신병 처리 방안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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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영 특검보는 2일 브리핑에서 "오늘 오후 김 목사 주소지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에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법원이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면 출석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김 목사가 세 차례의 참고인 조사 출석 요구에 불응한 탓에 불가피하게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는 범죄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검사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마찬가지로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한기붕 전 극동방송 사장에 대해서도 추석 연휴 이후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이다. 이 전 장관의 참모였던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신병 처리도 검토 대상이다.
정 특검보는 이 전 장관의 영장 청구 여부를 묻는 질문에 "검토 중이라고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