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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밤 석방이냐 구속이냐…법원, 이진숙 체포 적법성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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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연 기자

승인 : 2025. 10. 04. 10:56

인용시 석방·기각시 구속영장 신청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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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며 취재진에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석방 여부가 법원의 체포적부심사 결과에 따라 이르면 4일 오후 늦게 갈릴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3시께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을 열어 경찰의 체포가 적법했는지를 심문한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피의자의 석방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절차다. 법원은 체포의 적법성뿐 아니라 체포 상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도 따져 본다. 휴일 심사는 당직 법관이 맡으며 통상 24시간 이내에 결론을 내린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일 오후 4시경 자택 인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국회에서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일정 때문에 소환에 응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음에도 체포가 이뤄졌다며 적부심을 청구했다.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는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돼 있었다면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거나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경찰의 영장 집행 절차에 문제(사유서 미첨부 또는 과장된 수사보고서 제출 등)가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6차례에 달하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등기, 전화, 팩스 등으로 출석을 통지했기에 소환 통지가 임박한 시점에 이뤄진 것이 아니며 영장 신청 과정에도 빠진 서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률상 체포 피의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체포 뒤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다만 적부심 심문을 위해 법원에 관련 서류가 송부된 시점부터 심문이 끝나 자료가 반환될 때까지의 시간은 체포 시한 산정에서 제외된다. 영등포서는 전날 오후 7시경 적부심 관련 서류를 남부지법에 제출해 심사가 끝나면 체포 시한이 약 20시간 이상 남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이 전 위원장의 적부심을 인정하면 즉시 석방되지만 체포의 정당성을 인정할 경우 경찰은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

이 전 위원장 측은 "2인 체제라 운영이 불가능했던 방통위를 정상화하기 위한 호소였을 뿐"이라며 "정치적 중립을 어기거나 선거운동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창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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