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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적부심 종료…이르면 오늘 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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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아 기자

승인 : 2025. 10. 04. 18:28

경찰 "6번 출석 불응, 대리인도 가능"
이진숙 "결과 나올 때까지 지켜보자"
체포돼 압송되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YONHAP NO-5625>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석방 여부를 가리는 체포적부심사가 약 1시간 30분 만에 종료됐다. 법원은 이르면 4일 늦은 밤 결론을 낼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김동현 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했다. 이 전 위원장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이날 심문에서는 검찰이 경찰 입장을 대신해 의견을 제시했다. 이 전 위원장이 여섯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불출석 사유로 제시한 필리버스터도 대리인 참석이 가능했던 만큼 체포영장 집행은 정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이 출석 날짜를 협의해 놓고도 무의미한 출석 요구를 남발해 체포 명분을 쌓았다며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4시 37분께 법정을 나온 이 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선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변호인이 잘 말씀드렸으리라 생각하고 결과 나올 때까지 보자"고 말한 뒤 호송차에 올랐다.

이 전 위원장 변호인인 임무영 변호사는 "검찰과 법원은 저희의 불출석 사유서를 보고도 체포 영장을 청구·발부했다"며 "이 같은 판단에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체포적부심사는 수사기관의 체포 적법성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다. 법원은 청구서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한 뒤, 24시간 이내에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원이 이 전 위원장의 청구를 인용하면 즉시 석방되지만, 체포가 정당했다고 판단하면 이 전 위원장의 체포 상태는 20시간가량 더 유지된다.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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