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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텍사스주(州) 동부연방법원 배심원단은 현지시간 10일(로이터통신 보도) 삼성전자가 특허 보유업체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에 4억4550만달러(약 6381억원)를 지불하라고 평결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는 뉴햄프셔에 본사를 둔 업체로, 무선 네트워크 효율성 개선과 관련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는 앞서 지난 2023년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노트북 컴퓨터와 갤럭시 스마트폰 등 무선 기능이 탑재된 제품들이 콜리전 커뮤니케이션스의 특허 4개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