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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혈세 지켜냈다’…인천공항공사 재산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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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 장이준 기자

승인 : 2025. 10. 12. 10:20

1·2심 이어 대법원 ‘심리불속행기각’으로 중구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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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청 전경./ 중구청
인천 중구가 인천공항공사가 제기한 소송액 84억원 규모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2일 중구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이 공사가 인천시와 중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의 2심 원고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원심 판단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판단돼 별도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로 결국 인천 중구가 최종 승소를 한 것이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2021년 7월 자사 소유 토지에 대한 2017·2018년도 재산세(토지) 과세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가 있다며 중구와 인천시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청구했다.

당시 공사는 자사 소유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에 따라 재산세 50% 감면 대상인데도 중구와 인천시가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부과 금액 일부인 84억원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사는 재산세 감면 조항은 2016년 개정됐지만 예외 규정에 따라 2018년까지 옛 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1·2심 재판부는 "해당 감면 조항은 장기 미집행으로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받는 토지 소유자를 지원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라며 "필요한 토지를 직접 수용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감면 혜택 필요성이 크지 않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 했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이번 최종 승소로 구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지킬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입각한 세정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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