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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나 학교장 자체 해결 이후엔 해당 사건이 종료된 것으로 인식돼 피해 학생의 심리적 후유증이나 가해 학생의 행동 변화가 충분히 관리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피해·가해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 상담과 관리를 실시하는 사후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했다.
피해 학생은 사안 종결 후 3개월 동안 정기 상담을 통해 정서 안정과 2차 피해 여부를 점검받고 또 가해 학생은 '징계 6호' 이상인 경우 반성 정도와 재발 방지 태도를 확인받게 개선점을 도입한 것이다.
이 제도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모두에게 일정 기간 정기적인 상담과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실질적인 생활 회복에 목적을 두고 있다.
상담일지와 모니터링 자료는 데이터베이스화해 정책 개선에 반영하고, 이를 토대로 사이버폭력과 언어폭력 등 유형별 맞춤형 예방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교폭력은 심의위원회 종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 학생들을 어떻게 지원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