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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전세사기 활개 지속…10건 중 8건 이상 ‘수도권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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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5. 10. 14. 14:55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보증사고액 1조591억원
[포토] '제대로된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하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가 2023년 5월16일 국회 계단 앞에서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이병화 기자
올해 상반기까지 전세보증금 보증사고와 대위변제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다. 장기간 회수되지 못한 구상채권이 적체되면서 채권 회수 지연에 따른 피해자의 고통도 장기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보증사고는 7460건이다. 이에 따른 피해 금액은 1조591억원이다.

연도별로는 2020년 886건, 2021년도 939건, 2022년 1109건을 기록 후 2022년 말 불거진 전세사기 사태 후 2023년 2071건, 지난해 2455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1244건이 발생했다.

이 기간 발생한 보증사고 금액 1조 591억원 중 86%인 9137억원이 수도권(서울 3259억원, 경기 3662억원, 인천 2216억원)에서 발생했다.

같은 기간 구상채권 회수금액은 2203억원으로 같은 기간 대위변제금액 3660억원 대비 회수율이 약 60%에 그쳤다.

대위변제금액 비중이 높은 수도권의 회수 부진이 주요 원인이다. 수도권 회수율은 서울 63.1%(694억원/1100억원), 경기 60.7%(752억원/1238억원), 인천 50.5%(474억원/938억원)에 머물렀다.

반면 경북 88.0%(22억원/25억원), 울산 80.0%(20억원/25억원), 부산 75.2%(91억원/121억원) 등은 상대적으로 높은 회수율을 기록했다.

대위변제 후 3년이 지나도록 회수 이력이 없는 구상채권은 1019건, 2001억원에 달했다. 이 중 250건은 경매 낙찰 완료로 배당금 수령 등 회수 절차가 진행 중이며 769건은 집행권원 확보 및 강제경매 등 법적 절차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민 의원은 "구상채권 회수가 장기 지연되면 피해자들의 생활 불안이 커진다"며 "피해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선제적으로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한 회수 체계를 확실히 작동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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