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상환부담 경감… 포용금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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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보증은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부 대출을 새로운 보증서를 발급해 신규 보증부 대출로 전환하는 보증이다. 기존 대출에 대해 거치기간 추가,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또한 기존 보증부대출 상환에 따라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감면 및 저신용(CB744점 이하) 차주에 대한 보증료 감면(0.2%)을 제공한다.
신협은 서민금융권 가운데 최초로 전환보증 제도를 도입하며, 지역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지원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전국 110여개 신협에서 전환보증 신청이 가능하며, 지역 소상공인들은 가까운 신협 영업점을 방문해 간편하게 상담 및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조용록 신협중앙회 금융지원본부장은 "전환보증 업무협약을 통해 신협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핵심 주체인 소상공인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