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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용 입법 눈살에도 ‘방지법’ 포기 못하는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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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5. 10. 22. 17:58

피해자 위로·제도 개선 취지 어긋나
국민적 공감대 못얻고 비판 목소리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추미애 방지법'과 '김현지 방지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서로를 겨냥해 '방지법'을 발의하며 입법 남발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이른바 '나경원 방지법(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이 피감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해당 의원이 상임위 간사로 선임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사실상 나 의원을 겨냥한 입법이다. 간사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하고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실제로 지난 20일 법사위 국감장에선 나 의원이 배우자인 김재호 춘천지방법원장의 피감기관 증인 출석에 따라 자진해서 자리를 이석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나 의원은 "다른 의원님들 발언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이석했다가 복귀해 16개 기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다"면서도 "직무수행 관련 사적 이익 추구와 관련이 없는 만큼 이해충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9일엔 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추미애·김현지 방지법'을 꺼내들었다.

추미애 방지법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남용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나 의원은 "법사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다수당의 일방적 회의 운영, 발언권 박탈, 강제 퇴장, 간사 선임 거부 등 사례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김현지 방지법은 상임위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할 경우 자동으로 증인을 채택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출석을 강제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변호했던 인사를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으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법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방지법'들은 특정 사건사고 피해자 등을 기리는 차원에서 만들어졌다. 상대를 헐뜯거나 겨냥하는 입법이 아닌 위로와 제도 개선의 차원이었다. '민식이법'이나 '오요안나 방지법' 등이 대표적이다.

다만 여야 정쟁과정에서 나온 일회성 법안들이고 국민공감대를 얻기 어려운 만큼 명분이 없어 실제 표결까지는 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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