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부안군 '원전제도 개선 촉구·100만 주민서명운동 챌린지로 '성과 이뤄'
| 
 | 
31일 고창·부안군에 따르면 이날 행안부는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고 원전에 인접하나 관할구역 등의 문제로 세액배분에서 제외된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보통교부제 개선방안이 실현됨에 따라 양군은 매년 25억원 정도를 지원받게 돼 주민 방사선 피해 보호대책 등 다양한 지역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현 지역자원시설세(원전세)는 한빛원전 소재지인 영광군이 65%, 전라남도가 15%, 나머지 20%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 전남의 장성, 함평, 무안 등 지자체가 나눠 받았다. 실제 영광군은 원전세로 한해 240억 원 가량 받아왔지만 고창군은 같은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해 형평성에 어긋났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지난해 2월 대표발의한 '지방세법·지방재정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이끌며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자치단체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 고창·부안군이 실질적인 재정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지원 확정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했다.
심덕섭 고창군수와 권익현 부안군수도 지난 9월 '원전제도 개선촉구 기자회견', '행정안전부 방문', '100만 주민서명운동 챌린지 참여' 등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주민안전대책 확보 등 공동 노력을 다해 왔다.
이번 결정으로 전국 23개 원전 인근 지자체 503만 주민의 안전권이 보장 받을 수 있는 계기도 함께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