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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부안군, 한빛원전 재정배분 차별 해결 “매년25억원‘ 교부세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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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신동준 기자

승인 : 2025. 10. 31. 21:35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지방세법·지방재정법 개정안' 법적근거 마련
고창·부안군 '원전제도 개선 촉구·100만 주민서명운동 챌린지로 '성과 이뤄'
고창군
심덕섭 고창군수(왼쪽 세번째)와 권익현 부안군수(네번째)가 지난달18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원전제도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고창군
전북 고창·부안군이 한빛원전 인접 지자체로 보통교부세를 통해 내년부터 매년 24억7000만원 정도 국비 지원을 받게 됐다.

31일 고창·부안군에 따르면 이날 행안부는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고 원전에 인접하나 관할구역 등의 문제로 세액배분에서 제외된 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보통교부제 개선방안이 실현됨에 따라 양군은 매년 25억원 정도를 지원받게 돼 주민 방사선 피해 보호대책 등 다양한 지역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현 지역자원시설세(원전세)는 한빛원전 소재지인 영광군이 65%, 전라남도가 15%, 나머지 20%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내 전남의 장성, 함평, 무안 등 지자체가 나눠 받았다. 실제 영광군은 원전세로 한해 240억 원 가량 받아왔지만 고창군은 같은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해 형평성에 어긋났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지난해 2월 대표발의한 '지방세법·지방재정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이끌며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된 자치단체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 고창·부안군이 실질적인 재정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재정지원 확정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했다.

심덕섭 고창군수와 권익현 부안군수도 지난 9월 '원전제도 개선촉구 기자회견', '행정안전부 방문', '100만 주민서명운동 챌린지 참여' 등을 통해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주민안전대책 확보 등 공동 노력을 다해 왔다.

이번 결정으로 전국 23개 원전 인근 지자체 503만 주민의 안전권이 보장 받을 수 있는 계기도 함께 마련됐다.




신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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