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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위는 지난 3일 제59차 전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도출했다. 분쟁조정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총 3998명(집단분쟁 3건 3267명, 개인신청 731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집단신청 3건의 대리인과 SK텔레콤의 의견진술을 듣고, 신청인들이 요구한 손해배상, 제도개선, 침해행위 중지 및 원상회복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해 가입자의 휴대전화번호, 유심, 유심 인증키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유출함에 따라 유출정보 악용으로 인한 휴대폰 복제 피해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에서 겪은 혼란과 불편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손해배상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SK텔레콤에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유출 재발방지를 위한 내부관리계획 수립·이행,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조치 강화 등 전반적인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마련해 충실히 이행할 것을 권고했다.
분쟁조정위는 SK텔레콤이 즉시 유출 경로를 차단하고 개인정보 악용 방지를 위한 유심 교체 등의 조치로 개인정보 침해행위는 중지된 것으로 판단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성격상 원상회복은 사실상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향후 분쟁조정위는 신청인들과 SK텔레콤에 조정안을 통지한 후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어느 일방이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하게 돼 사건은 종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