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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노조, 조직원 과반 확보 주장… 협상력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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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연 기자

승인 : 2025. 11. 05. 16:57

"과반 노조 인정받을 경우 협상력 자체가 달라져"
단체교섭·근로자대표권·임단협 구도 재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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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열린 투명한 성과급 제도로의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삼성그룹노조연대 등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조합원 수 '과반 확보'를 주장하고 있다. 실제 조직원 수가 과반을 넘으면 협상률 자체가 달라질 거라는 게 전문가들 평가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포함한 경영진에게 '근로자대표 지위 확인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절차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노조는 공문을 통해 "오전 8시 기준 복수노조 체제에서 전체 근로자의 과반(50%)을 상회하는 약 6만3886명 조합원 가입을 달성했다"고 주장하며 "일부 중복가입 조합원이 있더라도 산정 절차 진행 과정에서 중복을 제외한 조합원 수가 과반을 상회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전체 임직원(올해 반기보고서 기준 12만9524명)의 과반인 6만4762명으로, 노조는 사실상 과반에 근접했다고 강조했다. 과반 인정 여부는 향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노동위원회의 조합원 수 확인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임채운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과반 노조로 인정받을 경우 단순히 절차가 간소화되는 것을 넘어 협상력 자체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복수노조 체제에서 과반 조합원을 확보한 노조는 법적으로 강력한 지위를 갖게 된다. 가장 큰 변화는 교섭 대표권의 단독 행사다. 현재는 여러 노조가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거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과반 노조는 이 과정 없이 자동으로 교섭 대표가 된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제3항에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근로자대표)'으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대표는 취업규칙 변경, 연장근로 합의,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등을 사용자와 합의해야 한다. 과반 노조는 회사의 주요 인사·근무 제도 변경시 법정합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노동조합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임금·복지·근로조건 등 모든 단체협약을 과반 노조가 단독으로 체결할 수 있다.

과반 노조가 현실화되면 단체교섭 의제도 더욱 구체화할 전망이다. 노조 측은 그간 임금체계 개편, 성과급 산정 방식의 투명화, 근로시간 유연화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특히 성과급 산정 기준에 대한 불만이 크다. 현재는 사업부별·개인별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노조는 전사 차원의 기본 성과급을 보장하고 그 위에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임금체계 개편도 핵심 의제다.

한편 삼성전자에 노조가 처음 설립된 것은 2018년이다. 삼성그룹은 창업주 이병철 회장 이후 '무노조 경영'을 유지해왔다. 업계 최고 수준의 복지와 처우를 제공하며 노조 없는 기업문화를 이어왔으나 반도체 사업장 직업병 문제 등으로 노조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18년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이 출범했다.
이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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