샴푸통·여행 가방 등에 숨겨 공항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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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A 상병 등 마약 밀수책 3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4∼5월 태국에서 대마 10.2㎏을 인천공항으로 들여와 국내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상병은 지난 3월 가상자산 정보를 공유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만난 마약 채널 운영자에게 밀수 제안을 받고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영내에서는 휴대전화 1대만 특정 장소에 보관해 지정된 시간에 쓸 수 있지만, A 상병은 추가 1대를 무단으로 들여와 범행에 활용했다.
4월 휴가를 나온 A 상병은 지휘관의 허가 없이 몰래 태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현지 마약상으로부터 샴푸로 위장한 액상 대마를 200ml를 받아 입국했다. 5월에는 친구를 태국으로 출국시켜 여행 가방에 대마 10kg을 숨겨 들여오게 하고는 다른 공범에게 전달하게 했다. 10kg은 2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 상병에 대한 압수수색 등으로 밀수 혐의를 입증한 경찰은 해군 광역수사대에 사건을 이관했고, A 상병은 구속됐다. 경찰은 국방부와 해군본부에 영내 휴대전화 관리시스템 강화, 현역 장병 출입국 통제시스템 마련 등 개선 필요 사항을 통보했다.
경찰은 이밖에도 A 상병 등에게 대마와 필로폰, 케타민 등을 공급받아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유통한 판매상 45명과 투약자 28명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36명은 구속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대마와 필로폰, 케타민 등 3만60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마약류 5.3kg을 압수하고 범죄수익 1억320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경찰은 태국에 체류 중인 한국인 마약상 1명을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하고 국제공조를 통해 추적 수사하는 등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