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추진…“공공주택 착공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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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14일 김규철 주택토지실장 주재로 열린 '9·7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에서 이 같은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구제뿐 아니라 2026년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계획, 법·제도 보완 과제도 함께 점검됐다.
이번 조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이미 거래허가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던 실수요자들이 10·15대책 발표 직후 해당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지정 이전 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해진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에 마련됐다.
주택 실수요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일이자 대책 발표 하루 뒤인 지난달 16일 이전에 적법하게 토지거래허가 신청이 이뤄진 경우, 지정으로 인해 계약 시점이 늦어지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손질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도 병행 추진된다.
김규철 실장은 "장관께서 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편이 없도록 각종 민원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극 해소할 것을 지시했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민원 신청이 급증한 만큼, 보다 신속한 행정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자체 인력 보강을 관계부처에 요청하고 제출서류 간소화 등을 포함한 '토지거래허가 가이드라인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인해 조합원 지위 양도가 어려워진 사례는 개별적으로 면밀히 살펴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포함한 구제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TF 회의에서는 내년도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일정도 함께 점검했다. △LH △SH △GH △iH 4개 공공기관은 민간참여사업 공모, 설계 착수,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등을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있으며, 도심복합사업·소규모정비·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사업도 계획대로 추진 중이다.
특히 공공주택 직접 시행 및 공공택지 사업의 속도 제고를 통해 주요 입지 공급 물량을 확대할 방침이다.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대상 부지의 지구계획 변경 절차도 조속히 마무리해 내년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단기 공급 확대 효과가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은 향후 2년간 7만가구 규모의 착공 목표 중 절반 이상을 내년에 착공하기 위해, 이미 약정된 물량 중심으로 인허가·착공 실적을 집중 관리한다.
이와 함께 공급 확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도 진행 중이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20개 과제 중 지난달 30일 2차 회의 이후 추가로 1건이 발의되면서 현재까지 12건이 국회에 제출됐다.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 과제도 입법예고 등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
정비사업 제도 개선 방향도 논의됐다. 정부는 9·7대책을 통해 정비사업의 주요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초기 정비계획 입안 요청 동의 시 조합설립 동의까지 간주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며 관련 법 개정안도 이미 국회에서 발의돼 있다.
김규철 실장은 "9·7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공급을 이루겠다"며 "각 기관은 책임감을 갖고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