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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구속 기한 만료 무렵 법원에 영장 발부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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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아 기자

승인 : 2025. 11. 14. 12:58

박성재 구속영장 기각엔 "내부 논의"
박졍
조은석 내란 특검팀 박지영 특검보./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끝나는 내년 1월 중순 법원에 영장 발부 의견을 제출할 계획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14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이라 구속 처리 여부를 고민 중"이라며 "구속 기한 만료 무렵 법원에 영장 발부 요청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 같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은 내년 1월 18일까지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피고인의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6월 말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추가 혐의로 기소하면서 법원에 요청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바 있다.

아울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두 번 모두 기각된 것에 대해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내부 논의를 거쳐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비상계엄 관련) 위법성 인식이나 인식 경위가 1차 때보다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처리 방향을 결정할 시점에 대해서는 "재판 일정 관계로 바로 내부 논의를 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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