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개인별 보수 세부 내역 공시
주주총회 표결결과 정보 제공 의무화
영문공시 확대 2단계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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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사업보고서 등의 필수 기재사항에 임원 보수와 기업성과의 상관관계 및 주식보상 관련 사항, 주주총회 결과 등을 명확히 담는 기업 공시 개선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우선 상장사들은 내년 반기보고서부터 임원에 지급된 보수와 관련한 정보를 상세히 제공해야 한다. 그간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의 임원 보수 공시 대비 지급 내역이 미흡하게 공시돼, 지급액 산정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투자자들의 지적을 보완한 조치다.
앞으로는 주주가 기업성과와 임원 보수 간 관계를 보다 원활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TSR), 영업이익 등을 임원 전체 보수총액 서식에 함께 적어야 한다. 세부 보수 내역 별로 부여 사유와 산정기준도 구체화해 공시해야 한다.
또 실질적인 임원 보수 규모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현행 임원 전체 보수총액 및 개인별 보수 공시 서식에 모든 주식기준보상을 함께 공시해야 한다.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의 현금환산액도 병기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 외 주식기준보상의 경우에도 주식매수선택권과 동일하게 임원 개인별 상세 부여현황을 별도로 공시하도록 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 등 최근 상장사에서 부여하고 있는 주식기준보상이 임원 보수와 분절돼 별도로 공시되고 있어 투자자들이 관련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었다. 미실현 주식기준보상 역시 수량만 기재될 뿐, 현금환산액은 기재되지 않아 임원에 대한 보상의 크기를 주주가 정확하게 알기 어려웠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외 주식기준보상의 경우에도 임원 개인별 상세 보수 등 부여현황에 공시되지 않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임원 보수 공시 강화 조치가 보수 산정과 지급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임원 보수 관련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의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전반적인 문화 개선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서식은 금융감독원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년 3월 주주총회부터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결과 공시를 의무화한다. 거래소 수시공시를 통해 찬성률, 반대·기권 등 표결결과를 주주총회 당일 공시해야 하고,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도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미국, 일본, 영국 등 다수의 주요국과 달리 의안별 가결여부에 대한 정보만 공시하고 있던 점을 개선하려는 조치다.
주주총회 일정이 3월 말에 집중돼 투자자들의 참여가 어려웠던 점도 개선할 방침이다. 이에 거래소 공시 우수법인 선정 시 주주총회 분산 관련 가점을 확대하고,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 사유에 주주총회 분산 관련 항목을 추가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의결권기준일을 상장사 표준정관에 따라 사업연도 말이 아닌 날로 정관을 개정했는지와 주주총회 분산개최 관련 노력을 기재·공시하도록 가이드라인도 개정한다. 당국은 전자주주총회가 의무화되는 2027년 이후의 상황을 살핀 뒤, 보다 강력한 유도책을 내놓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편의 강화를 위해 내년 5월부터 영문공시 2단계 의무화도 시행한다. 현재 자산 10조원 이상에 외국인 지분율 5% 이상이거나, 자산 2조원 이상에 외국인 지분율 30% 이상인 기업에만 진행되고 있던 영문공시 1단계 의무화의 대상을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이 경우 대상 기업이 지난해 말 기준 111개사에서 265개사로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공시항목도 기존 주요경영사항 일부(26개 항목)에서 55개 항목 전체로 늘린다. 소집, 표결결과 등 주주총회 관련 사항과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생산중단, 중대재해, 신규시설투자 등 영업·투자활동에 관한 내용도 영문 공시해야 한다. 단기차입금 증가, 담보제공 등 채권·채무에 관한 사항도 대상이다. 또 공정공시와 조회공시 등 역시 포함한다.
공시기한도 단축한다. 현재는 거래소에 국문공시를 제출한 후 3영업일 내 영문공시를 제출하면 되지만, 2단계 의무화가 시행되면 원칙적으로 국문공시를 제출한 당일에 영문공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는 자산 10조원 이상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에만 해당하고, 2조원 이상의 경우 기존과 같이 국문공시 후 3영업일 내에만 제출하면 된다.
당국은 약 2년간 해당 제도를 시행한 뒤 2028년 중으로 영문공시 3단계 의무화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코스피 전체 상장사에 대해 영문공시를 의무화하고, 공시항목도 주요사항보고서 등 법정공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산 2조원 이상의 대형 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해서도 의무 도입을 고려할 방침이다.
기업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는 점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했다. 한국거래소가 운영 중인 번역지원서비스의 소요 시간을 단축하고, 지원 대상기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번역 등 시스템을 활용해 공시에 주로 사용되는 용어나 산업·업종별 특화된 용어에 대한 용례를 제공하는 영문공시 용어집도 발간·배포하고, 관계기관의 교육과 안내도 제공한다.
영문공시 플랫폼 운영·개선도 지속 추진한다. 연말까지 영문 다트(DART) 공시 전용 인프라 구축도 완료해 서비스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제표준 전산언어 XBRL의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도 지속 확대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투자자의 재무정보 접근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시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와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의 투명성을 확대해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라며 "금감원, 거래소 등과 함께 공시 현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추가 개선 필요 사항을 살필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