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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살인사건’ 합동대응단, 사제 총기 불법 제조·유통한 19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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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승인 : 2026. 01. 09. 17:36

경찰·관세청·국정원 합동대응단 수사
총기 3정·모의총포 338정 등도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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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경찰청, 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사제총기 유통방지 합동대응단 압수품. /합동대응단
경찰청, 관세청, 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사제총기 유통방지 합동대응단(합동대응단)'이 총기 제조·유통사범 19명을 검거했다. 또한 불법 총기 3정, 모의총포 338정 등을 압수했다.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9월부터 국내 불법 총기 제조, 유통 고위험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온 결과를 9일 밝혔다. 합동대응단은 당시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살인 사건'을 계기로 관련 사건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출범했다.

합동대응단에 소속된 관세청과 국정원은 해외직구를 통한 총기·관련 부품, 총기 제작용 도구 등의 통관 내역과 테러 첩보를 정밀 분석해 호기심을 넘어 총기를 제작했을 가능성이 있는 '고위험자'를 선별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신속히 수사한 결과 최근까지 구속 2명을 포함해 모두 19명을 송치했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도검·화약류 등을 검찰 송치하거나 폐기 처분했다.

합동대응단은 앞으로도 추가 수사는 물론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총포화약법'상 규제 대상인 총기·관련 부품에 대해 엑스레이 판독 강화 등 철저한 검사로 밀반입을 입구에서부터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규제 대상은 아니지만 총기 제작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 정보분석 전담팀을 구성하고 경찰과 공조해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국내 불법무기류 단속, 온라인상 총기 제조 관련 불법 게시물 삭제·차단 요청에 집중하는 한편 규제 대상에 총기 부품을 추가 확대하고 사제총기 제작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총포화약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합동대응단 관계자는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 총기에 대해 기관 간 경계 없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안전한 사회 환경을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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