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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는 '어구 구매 지원 사업'을 통해 약 14억 7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 70대 A씨(남) 등 1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검찰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수산산업의 발전과 어업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어업인 후계자 또는 귀(歸)어업인이 그물을 구매할 경우 최대 2억원까지 낮은 이율(고정 1.5%)의 국비를 보조받게 되는 '어구 구매 지원 사업'의 허점을 노렸다.
지원 대상자가 어구 구매에 대한 서류만 제출하고 실제 현장에서 납품·수령만 확인되면 보조금이 지급되며, 그 후에는 실제 어업 사용 여부나 그물 존재에 대해서는 확인 절차가 없다는 것을 악용했다.
이들은 구입 과정에서 A씨 등은 실제 그물을 구입한 것처럼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고 현장 확인을 나간 공무원을 속이기 위해 새 그물을 잠시 내려놓고 다시 실어오는 수법을 2021년부터 이어갔다.이러한 방법을 통해 그물 판매업자 A씨에게 보조금이 지급되면 A씨는 이중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떼고 보조금 신청자들에게 되돌려 줬다.
해경은 그물의 판매와 운반 그리고 허위 영수증 등을 작성한 A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11명에 대해서 불구속 입건 후 검찰에 송치했다.
군산해경 오 훈 서장은 "국민의 혈세로 재원이 마련되는 국가보조금 사업은 엄격한 사전, 사후관리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일부 어업인들이 바다 날씨 등으로 그물 유실과 훼손이 잦아 보조금으로 산 그물의 사후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것 같다"며 "이같은 사례가 추가로 더 있는지 확인하고 국가보조금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