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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적 기소’에 제동…법원 “임시검사장 임명 절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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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11. 25. 11:23

연방 법원, 전 FBI 국장 등 기소 기각…백악관 "불복"
화면 캡처 2025-11-25 110824
미국의 코미 전 FBI 국장과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AFP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적들을 상대로 밀어붙여 온 기소 전략에 연방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연방지방법원은 24일(현지시간)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과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에 대한 형사 기소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 않았다며 공소를 기각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기소를 주도한 임시검사장의 임명 과정이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에 문제로 지적된 인물은 버지니아동부 연방지방검찰청의 린지 핼리건 임시검사장이다. 보험 소송 변호사 출신으로 검사 경력이 없는 그는 지난 9월 트럼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임시검사장에 취임했다. 그러나 커리 판사는 행정부가 이미 앞서 다른 인물을 임시검사장에 임명한 바 있어 동일 권한을 반복해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임명 절차가 무효이면, 그가 주도한 기소 역시 적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코미 전 국장은 트럼프 1기 당시 '러시아게이트' 수사를 지휘하다 해임된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지속적으로 충돌해 왔고, 제임스 장관은 트럼프 그룹의 자산가치 부풀리기 의혹을 제기해 거액의 벌금 판결을 이끌어낸 인물이다. 두 사람은 이번 기소가 '정치적 보복'에 가깝다며 기각을 요청해왔고,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 됐다.

코미 전 국장은 판결 뒤 영상 메시지에서 "악의와 무능함에 기반한 기소가 끝나 다행"이라고 말했고, 제임스 장관도 "정의가 바로 섰다"고 환영했다. WP는 이번 결정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 압박' 전략에 실질적 타격을 가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판결이 사건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핼리건의 기소가 무효라고 판단하면서도 향후 법무부가 적법하게 임명된 검사장을 통해 동일 사안을 다시 기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뒀다.

백악관은 즉각 반발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폭스뉴스에서 "법무부가 신속히 항고할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기술적 판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운 검사장을 임명해 재기소를 시도할지, 항고를 통해 이번 결정을 뒤집으려 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 대응 구상은 조정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미국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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