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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통신 등에 따르면 뉴질랜드 오클랜드 고등법원은 25일(현지시간) 이모(44)씨에게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종신형을 선고했다. 재판을 맡은 제프리 베닝 판사는 "취약한 아이들을 의도적으로 살해한 사건"이라며 형량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씨가 남편 사망 이후 정신적·경제적 압박을 견디지 못한 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베닝 판사는 "남편에게 크게 의존해 왔던 피고인은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뒤 돌봄·양육 상황을 감당하지 못했다"며 "아이들은 그에게 잃어버린 삶을 끊임없이 떠올리게 했고, 이를 견딜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선고 당시 이씨는 통역과 경호원 사이에서 별다른 감정 표현 없이 판결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항우울제를 아이들에게 먹인 사실을 시인했지만, 범행 당시 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은 2022년 우연히 드러났다. 이씨가 떠난 뒤 여행용 가방에 보관돼 있던 남매의 시신이 창고 경매 과정에서 발견됐고, 이후 경찰 수사로 범행 정황이 확인됐다. 이씨는 2018년 사건 직후 뉴질랜드를 떠나 한국으로 들어온 뒤 이름을 바꾸고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뉴질랜드 당국은 중국계 이민 배경을 가진 이씨가 과거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범죄가 드러난 이후 한국에서 체포돼 뉴질랜드로 송환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