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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해병 특검, ‘국회 위증 사건 방치’ 공수처장·차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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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11. 26. 13:40

송창진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 방치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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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송의주 기자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26일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을 재판에 넘겼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이날 오 처장과 이 차장, 박석일 전 수사3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수사를 방해한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와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오 처장과 이 차장, 박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송 전 부장검사의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접수한 이후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이첩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국회의 송 전 부장검사 고발을 공수처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거나 수사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수사외압 사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증언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고발됐다. 법사위는 송 전 부장검사가 공수처에 임용되기 전 이 전 대표를 변호한 이력이 있어 해당 증언을 허위라고 봤다.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공수처 처장과 차장직을 대행하면서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순직해병 특검팀은 "수사외압 의혹 사건의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 소환 조사, 대통령실과 국방부 장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았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주어진 권한을 악용해 공수처 수사가 대통령에게로 향하는 것을 차단해 공수처의 수사권을 사유·정치화하고,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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