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서울 동대문구서 ‘시세차익 9억’ 무순위 청약 물량 3가구 나와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130010015818

글자크기

닫기

전원준 기자

승인 : 2025. 11. 30. 16:48

청량리역 롯데캐슬 스카이L65 전용 84㎡형 3가구
분양가 10억원선…지난달 최고 19억5000만원에 팔려
청약통장 없이 신청 가능…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미적용
청량리역 롯데캐슬 스카이L65 주상복합 아파트 투시도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 롯데캐슬 스카이L65; 주상복합 아파트 투시도./롯데건설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당첨 시 약 9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무순위 아파트 물량이 풀린다.

3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다음 달 1∼2일 청량리역롯데캐슬스카이L65 전용면적 84㎡A형 2가구와 전용 84㎡D형 1가구가 불법 행위에 따른 계약 취소 주택으로 재공급된다.

일반분양 당첨자 계약 이후 계약 포기나 당첨 부적격으로 주인을 찾지 못한 가구다.

분양가는 전용 84㎡A형이 10억4120만원, 전용 84㎡D형이 10억5640만원이다. 지난달 이 단지 같은 평형이 최고 19억5000만원에 팔린 점을 고려하면 당첨 시 약 9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는 셈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 발표일은 다음 달 5일이다.

아울러 이 단지는 상업지역에 있는 주상복합 단지로, 전용 84㎡형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상복합 아파트 토허구역 규제 적용 기준인 대지 지분 15㎡(일반 아파트는 6㎡)를 넘지 않기 때문이다.

당첨자는 다음 달 15∼22일 계약금 10%를, 중도금 60%를 내년 1월 12일에 내야 한다. 잔금 30%는 같은 해 2월 9일 내면 된다.

특히 최초 당첨자 발표일(2019년 8월 2일)로부터 3년이 넘어 전매 제한이 없고, 실거주 의무도 없다. 재당첨 제한 기간은 10년이 적용된다.
전원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