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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 확률조작 과징금 1억5800만원 부과…피해자 단체 ‘단체소송’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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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희 기자

승인 : 2025. 12. 0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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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젠 로고./제공=웹젠
모바일 게임 '뮤 아크엔젤'을 서비스하는 게임사 웹젠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이에 한국게임이용자협회와 웹젠게임피해자모임은 웹젠을 대상으로 단체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1일 게임이용자협회는 공정위 처분을 환영하며 '웹젠 게임 피해자 모임'과 함께 공동성명을 냈다.

전날 공정거래위원회는 웹젠이 뮤 아크엔젤의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며 구성품 획득 가능성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사실을 은폐·누락했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1억 5800만 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웹젠은 2020년 6월 27일부터 2024년 3월 2일까지 뮤 아크엔젤에서 △세트 보물 뽑기권 △축제룰렛 뽑기권 △지룡의 보물 뽑기권 등 3가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며 최소 51회에서 최대 150회 이상 뽑기 전까진 희귀 구성품을 얻을 수 없도록 하는 사실을 숨겼다. 이른바 '바닥 시스템(획득 확률 0%)'을 0.25%에서 1.16%로 안내한 것이다.

웹젠 측은 공정위 결정에 대해 "고객들에게 불편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부터 드린다"며 "본 건에 대한 환불 접수는 공식커뮤니티에서 여전히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공정위의 결정과 권고를 받아들여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협회는 지난해부터 웹젠이 서비스 한 게임의 피해자들이 결정한 '피해자 모임 연대'와 전광판 트럭 시위와 1인시위 등을 진행해 왔다.

이에 공정위 처분을 환영하며 민사소송을 예고했다. 웹젠게임피해자모임 관계자는 "공정위 제재에도 피해자의 95% 이상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며 "위법행위로 얻은 매출액이 약 67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나 과징금은 1억6000만원에 불과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민사소송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른 시일 내 피해를 본 게임 이용자를 취합해 단체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사안 외에도 '뮤 아크엔젤'의 옵션 상한선 은폐 의혹, '어둠의 실력자가 되고 싶어서!'의 기습적인 서비스 종료, '뮤 오리진'의 슈퍼계정 의혹은 공정위에서 여전히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추가 의혹들에 대해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향후 제재 수위와 추가 피해구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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