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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12·3 계엄 비화…열어달라는 추경호에 “나도 담 넘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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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5. 12. 03. 16:03

"尹 거부권 꼼수 막으려 결의안 채택…추경호, 원내대표실에 있었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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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해 12월 4일 국회에서 간밤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로 진입했던 계엄군이 파손한 유리창을 살펴보고 있다. 이병화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2·3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비화를 밝혔다. 당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의 문을 열어달라는 요구에 '나도 담을 넘어서 들어왔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이 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당시 국회에 도착해 정문이 경찰 버스에 의해 봉쇄된 것을 보고 "계엄군을 피해 왔는데 경찰하고 싸우다 잡히면 아무것도 못 하겠다는 생각에 담을 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동 트기 전에 끝내야 한다. 동 틀 때 계엄군이 국회를 지키고 있으면 시민들이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고 유혈 사태가 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우 의장은 계엄 선포 직후 본회의장에서의 순간을 회고하며 "상대가 법조인들이니 절차가 틀리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동트기 전에 흠 없이 끝내는 것만 생각했다"고 말했다.

계엄 해제 요구안 처리를 위해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과 두 차례 통화한 사실도 공개했다. 그는 "추 의원이 국회 문이 닫혀 못 들어온다며 문을 열어달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추 의원이 의원들을 본회의장에서 이탈하게하려는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나도 담 넘어 들어왔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계엄 해제 요구를 '법안'이 아닌 '결의안' 형태로 처리한 것이 윤 전 대통령의 '꼼수'를 막는 판단이었다고도 했다. 우 의장은 "법안으로 처리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지만, 1964년 선례를 찾아 결의안으로 처리했다"며 "국회법 해설집에도 명시된 내용이라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계엄 선포 하루 전인 12월 2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를 방문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사전 모의 의혹이 있는 국회 협력단 시설을 폐쇄했다"고 밝혔다. 그는 결의안 가결 직후에도 "내가 집에 들어갔으면 체포됐을 것이고, 바로 2차 비상계엄에 들어갔을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2차 계엄 우려가 사라질 때까지 공관에 가지 않고 국회에서 숙식하며 국회를 지켰다"고 전했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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