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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발목 잡기냐, 소수당 권리냐… 필리버스터 제한법 두고 국회 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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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체리 기자

승인 : 2025. 12. 07. 17:36

與 '재적 60명 미만땐 중단' 개정안 강행
野·조국당 "권한 박탈·실익 없다" 반대
일각, 여당 되니 요건 강화 '모순' 지적도
여야가 '필리버스터 제한법'이라고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거세게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핵심 '개혁 법안'들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총력저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범여권인 조국혁신당까지 '소수당의 목소리를 제한'한다며 국민의힘에 가세했다. 한때 필리버스터로 존재감을 키웠던 민주당이 여당이 된 뒤 오히려 요건 강화에 나선 것은 '모순적 행보'라는 지적도 나온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법왜곡죄 등 각종 사법개혁 법안을 연내 완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9일 본회의와 10일부터 개회하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구상이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 운영과 각종 개혁 입법에 대한 '발목잡기용'으로 변질된 필리버스터를 상식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국회법과 내란전담재판부법, 전기통신망법, 사법개혁안 등 핵심적 개혁 과제를 순차적으로 또박또박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에 맞서 무제한토론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하고, 본회의장 재석 의원이 60명 미만일 경우 필리버스터를 중지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 우선 처리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국민의힘이 대여 총력투쟁에 나서고 있는 만큼 소수당(107석)인 점을 이용해 야당의 '시간 끌기' 시도를 막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민의힘 의원 절반 이상이 최소 24시간 동안 본회의장에 발이 묶이게 돼 필리버스터 유지가 사실상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국민의힘은 "소수 야당의 유일한 권한을 박탈하려는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출석 요건 강화에 대비해 의원을 60명씩 조로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8일에는 '이재명 정권 독재 악법 국민고발회'라는 의원총회를 오전 10시 30분부터 6시간 동안 열어 여당의 사법개혁안 위헌성을 집중 부각할 계획이다.

범여권인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한 실익도 없이 법안의 정신만 훼손하는 개정안에 대해 조국혁신당은 반대한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서 원내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지적하며 "설치 필요성 자체는 찬성하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이 있다"며 "함께 대안을 결정하자"며 제동을 걸었다. 이에 민주당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조 사무총장은 "법안 처리는 마지막 과정까지 미세한 부분들을 조정하는 조율 과정을 다 거칠 것"이라며 "걱정을 불식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방식에 따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2016년 2월,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추진을 막기 위해 다른 야당과 함께 약 192시간에 걸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며 큰 주목을 받았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이를 소수당의 목소리를 보장한 사례로 평가하기도 했다. 이런 배경은 조 사무총장이 언급한 '법안의 정신 훼손'이라는 지적에 힘을 실어주는 대목이다.
이체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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